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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급식종사자 관련 입건 위기
도교육감, 급식종사자 관련 입건 위기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12.07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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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소급분 미지급 때문 고용부, 체임 혐의 조사 도의회는 관련 예산 삭감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간 대립으로 학교 급식종사자 밥값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아 박종훈 교육감이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를 임금 체불로 규정해 박 교육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앞서 지난 8월 급식종사자 급식비 미지급에 대해 창원지청에 진정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현재까지 급식종사자에게 4개월치 급식비 소급분 12억 7천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최근 급식종사자들의 소급 급식비 12억 7천여만 원이 삭감된 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급식종사자들의 소급 급식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벌써 세 번째 삭감돼 이 예산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급식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며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의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별도 합의서가 “행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급식비 예산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도교육청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청은 지난 9월 18일을 시작으로 수차례 도교육청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없자 지난달 말 박 교육감을 형사입건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지휘했다.

 창원지청 측은 다음 주 중 검찰에 다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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