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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배회감지기’ 선택 아닌 필수
치매 환자 ‘배회감지기’ 선택 아닌 필수
  • 정정욱
  • 승인 2017.12.07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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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욱 양산경찰서 경감

 치매 환자 실종은 특성상 심각한 피해로 이어 질 수 있어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중 노인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배회감지기 보급 등 치매 환자 실종 제로 사업을 전개 중에 있다.

 그러나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홍보를 지속적 전개하고 있으나 도내 치매 환자 3만 4천601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말 기준) 중 1천384명에게 배회감지기가 보급돼 있는 실정으로 보급률이 4%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전국 치매 환자 신고 건수는 9천869건이다. 하루 평균 27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다. 길 잃은 치매 환자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24시간 내 발견이 중요하다. 배회감지기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복지 용구이다. 치매 환자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위치를 추적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준다. 배회감지기는 GPS 신호로 환자의 위치를 찾아, 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원리를 내장하고 있다.

 거동이 자유로운 치매 환자는 실내에서 답답함을 느끼면 야외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날이 어두워지면 더욱 배회증상이 심해진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치매 환자는 배회하다 저체온증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된 가능성이 더 높다.

 배회감지기는 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로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치매 노인이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미리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으로 최근에는 휴대 편의성을 증대한 팔찌 형태의 배회감지기도 나와 활용되고 있다.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치매 등급을 받은 후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방문하면 소득 및 등급에 따라 월 2천970원 정도의 저비용(기초생활수급자 무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매서워지는 날씨에 따라 치매 노인들의 불명확한 이동 경로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기에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인해 아픔을 겪지 않고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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