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40대 입건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합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혐의로 합천군청 6급 공무원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운행 중이던 택시 안 운전석 옆자리에서 기사(60)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 범행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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