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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한발 전진`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한발 전진`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11.28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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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 협약 전국 16개 지자체 지정
▲ 28일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해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8일 김해시청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도내 처음으로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을 조성 중이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뜻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전담기구 설치와 아동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10개 원칙과 46개 세부항목을 달성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1천300여 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후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시는 올 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했고 지난달 전국 46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시는 총 48곳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후 관련 사업 등을 착실히 수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2년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0년 유니세프 인증을 신청할 계획인 시는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를 조사하는 등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미래의 동력인 아동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건강한 시민,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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