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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동참 호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동참 호소
  • 이성환
  • 승인 2017.11.28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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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환 경남농협 경제부본부장

 과거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 했지만 지난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생수 시장은 연간 약 6천 2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캔에 넣어 상품화하는 현실에 봉착해 있어 머지않아 산소마저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이념 하에 농업을 중시했던 과거에는 훼손되지 않은 풍부한 자연 속에서 생수도, 맑은 공기도 넘쳐났다.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주제는 끊임없이 회자됐으나 산업화의 고속성장 뒤안길에 가려져 홍보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성과라면 농협중앙회가 지난 2006년 농촌 사랑 범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도농 교류 등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는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헌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1천만 명 국민 공감 서명운동을 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협에 33년간 몸담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번 헌법반영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유엔식량 농업기구(FAO)에서는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부르고 크게 △식량안보 △환경보전 △사회문화적 기능 △식품 안전성 기능 △경제기능 등 5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도(OECD)도 지난 1998년 농업 각료회의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회원국들이 확보해야 할 공동목표로 각료 선언문에 채택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정 서문 및 제20조에서도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 과정에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00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지난 2004년 농촌진흥청은 발표한 바 있다.

 논과 밭에 저수 가능한 물은 연간 31조 9천톤으로 소양강댐과 대청댐, 충주댐의 저수량을 합친 것과 같다. 경제적 가치로는 31조 원에 이른다.

 환경보전 기능도 막대하다. 논에서 벼는 매년 1천11만 톤의 산소를 뿜어내고 밭도 연간 333만 톤의 산소를 생산해 대기를 깨끗하게 한다.

 또 대기 온도를 낮추고 오염된 물을 50% 이상 깨끗하게 하는 수질 정화 기능과 연간 6천65만 톤의 토사유실을 막아주는 기능도 연간 10조 원의 가치에 달한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스위스, 포르투갈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반영해 농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재이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차원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저평가돼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그리고 30년 만에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때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반드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헌을 지나쳐 버리면 언제 기회가 다시 올지 기약이 없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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