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관련 조례안 제정 사업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김해시의 유명 상권들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육성하는 길이 열린다.
도내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상인들도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종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화거리 지정 대상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점포 30개 이상이 모인 곳이다.
시장은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특화거리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했기에 다음 달 8일 열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이다.
김해에는 자생적인 특화거리들이 많다. 장유3동 율하카페거리(30여 점포), 한림가구거리(100여 점포), 불암동장어거리(30여 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김해를 대표하는 유명 상권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 대표 상권으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돼 특화거리가 활성화되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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