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27 (금)
이영철 시의원 “검찰서 대질조사를”
이영철 시의원 “검찰서 대질조사를”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11.26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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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관련 송치 윤리특위, 정례회 중 결론
 속보=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모 김해시의원(48)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의회에도 통보하기로 해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머지않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3일 자 4면 보도>

 윤리특위 한 위원은 26일 “경찰이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징계 수위를 정해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특위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 수위 등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최장 30일까지 출석 정지에 이어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상해 혐의는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이 의원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송치 당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다. 시민과 윤리특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2번의 조사에서 피해자 건강상의 이유로 대질조사 없이 결론났다”며 “검찰에서는 대질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0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씨(61)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씨가 차를 세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사건 당일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경찰에 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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