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19 (토)
‘대리기사 폭행’ 김해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대리기사 폭행’ 김해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11.22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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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상해 혐의 수사결과 시의회 통보 예정
 속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다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김해시의회 무소속 이모 의원(48)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0월 27일 자 1면 보도>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김해시의회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건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경찰 조사를 통보 받은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최장 30일까지 출석 정지, 제명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12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삼거리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씨(61)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안전을 위해 A씨가 차를 세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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