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불구속 “술값 시비… 우발적”
진해경찰서는 술값 시비로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창원시 소속 A 과장(57)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B씨(53ㆍ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를 주먹과 발로 2~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 과장은 평소 해당 술집에 몇 차례 들러 주인과 안면이 있었으며 이날도 홀로 술집을 찾아 여주인과 20∼3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상태로 술값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주인을 때린 것처럼 보인다”며 “서로 잘 아는 사이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