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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 2017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박성렬·이대형·이문석 기자
  • 승인 2017.11.20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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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최우수상 남해·하동군 우수상
▲ 지난 17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2017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2017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성 최우수상, 남해·하동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20일 고성·남해·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는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생활규제개혁 사례 50여건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17건이 발표됐다.

주요 시상내역을 보면 고성군은 국내 최초로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장을 활용한 10MW급 태양광 사업인‘석탄회 처리장에 피어나는 솔라 에너지 플라워’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토를 효율적 운용하고 민·관·공이 창조적 협업을 통해 에너지산업 규제를 완화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고성군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남동발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해 기술자문 의뢰, 현장 점검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남해군은 ‘기사회생, 죽방렴 체험데크’란 주제로 2015년 절차상의 하자로 공사가 중지된 ‘남해군 삼동면 죽방렴 진입교량공사’를 2년여에 걸친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7월 문화재청의 한시적 허가를 득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사례를 발표했다.

남해군은 죽방렴 체험데크가 완공되면 인근 지족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체험객 유치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체험관광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사 재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동군도‘공유수면 매립지 내 도로 잔여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입지규제 완화’ 사례를 발표해 개선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창원시 우수상, 양산·김해시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적극 행정을 통해 행태규제를 해소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도민과 기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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