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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하라”
“기간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11.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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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연대 촉구 “교육청이 적극 모색을” 도 “심의위 구성해 판단”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스포츠 강사 등 직종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스포츠 강사 등 기간제 교육 공무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등이 속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1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에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조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등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초등 스포츠 강사 등은 “교원과 강사는 근거 법령이 달라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교원 수급은 강사 채용과 별개로 교원법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강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김해 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10년 전 담임교사 체육수업 부담 경감과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 스포츠 강사제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처우 개선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17일 고용노동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노동조합 등 외부 위원 6명과 부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 내부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대회의는 “정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한계로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고 대부분 심의대상이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심의위원회는 총 10명 중 노조추천 위원은 1명에 불과해 당사자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된다는 소극적 태도가 감지돼 위원회 운영에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도교육청은 각계각층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성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7천여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상안전요원 등 7개 직종 25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전환하지 못한 직종에 대해 전환 가능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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