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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 연루 진주시 공무원 정신 차려라
잇단 비리 연루 진주시 공무원 정신 차려라
  • 경남매일
  • 승인 2017.11.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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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0일 진주시 건축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주택업무 관련 부서 계장(6급)으로 있던 지난 2015년께 지역 내 아파트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올해 초 수백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5월 진주시 공무원 B씨는 레일바이크 사업 조성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B씨가 개발정보를 넘긴 이는 중학교 시절 스승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100만 원, 추징금 1천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뇌물을 준 스승 C씨(6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무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난 13일에는 영수증 부풀리기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 전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전 사무국장은 거래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과다 책정해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음악협회 전 지부장과 현 지부장, 거래업체 대표 11명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지자체 보조금을 관리 감독할 공무원도 직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과는 달리 이번 진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최근에는 또 누군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각종 억측까지 나돌고 있다. 진주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할 공직사회에 ‘요즘도 이런 공무원이 있느냐’는 비아냥을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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