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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를 노인으로 분류하다니…”
“30대를 노인으로 분류하다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1.13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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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단체 회견 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 경남 장애인단체들이 30대 중증장애인을 ‘노인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장애인단체들이 30대 중증장애인을 ‘노인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등을 제공한다.

 경남장애인인권센터 등 도내 10여 개 장애인단체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청소년지도사로 일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정모 씨(33) 사례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씨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병원에서 퇴원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며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간은 고작 하루 3시간뿐이어서 나머지 시간은 오직 모친 몫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알게 됐으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활동지원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데 정씨는 이러한 ‘노인 등’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정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규정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거나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관련 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만 33세의 정씨는 ‘노인’으로 분류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으로 분류된 정씨는 모친이 병들거나 돌아가실 경우 젊은 나이임에도 노인요양시설로 들어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불합리한 활동지원제도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경남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도우미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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