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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그만
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그만
  • 구재윤
  • 승인 2017.11.13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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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윤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우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누비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근무하는 파출소 역시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로 때로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 사고의 해결책을 구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오는 주취자들로 인해 각종 신고 출동 및 업무 처리가 지연돼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취자에게 최소 2명의 경찰관이 매달려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치안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치안력의 공백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주취자들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경찰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경찰관서 등 주취소란ㆍ난동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해 거짓신고와 함께 동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해 문제의 심각성을 법조문에 반영했다.

 문제는 술에 관대한 문화이다. 이 때문에 주취소란으로 처벌을 받아도 이를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다반사이다.

 김해지역은 아니지만 지난 5월 양산에서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구속된 50대 남성은 자신이 주취소란 등에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 등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 남성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무려 160회에 걸쳐 파출소 등에 전화를 걸어 “당신 앞에 유언을 써 놓고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협박을 했다.

 또 파출소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방문한 후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일으켰다.

 경찰관의 엄격한 법 집행 노력은 당연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술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음주문화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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