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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 금지 물품 철저한 예방 교육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 철저한 예방 교육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11.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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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은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일이다. 경남 수험생은 도내 6개 시험지구 101교, 1천298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번 시험에 도내 재학생 30만 370명, 졸업생 5천30명, 검정고시 443명 등 총 3만 5천843명이 응시한다. 도내 수험생은 전년 대비 613명이 감소했다. 수험생 가운데 뇌병변 장애 등 특별관리대상자 47명이 포함돼 있으며 전년 대비 15명이 증가했다.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의 절반이 반입 금지 물품 소지자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학년도에는 209명, 2016학년도 189명,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런 유형은 2015학년도에 102건으로 전체 부정행위의 절반(48.8%)을 차지했다. 2016학년도에는 87건(46.0%), 2017학년도 85건(43.1%)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여전히 비중이 가장 크다.

 2017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전자기기 소지 다음으로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 69건(35.0%)으로 뒤를 이었다.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이밖에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29명(14.7%), 본령(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풀기 시작한 수험생은 5명(2.5%)이었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등 부정행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험을 무효처분 받는 수험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은 수험생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등으로 부정행위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도내 수험생 가운데 부정행위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학생들도 대부분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수능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12년간 각고의 노력이 적은 실수로 수능 시험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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