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57 (토)
사고 예방 화물차 정기점검 부활해야
사고 예방 화물차 정기점검 부활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1.08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터널 앞 차량 화재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고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발생하기만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탓에 화물차 안전점검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출고된 지 2년을 넘긴 사업용 화물차는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받았다.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중복해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 때문에 폐지됐다. 정기점검은 차량 바퀴 등 주요 부분을 분해해 직접 주행ㆍ제동장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인데 반해 정기검사는 제동능력 검사 등 장비에 의한 능력 검사에 그친다. 정기검사는 당장의 자동차 상태를 알 수는 있으나 향후의 사고 가능성을 진단할 수는 없다.

 무겁고 위험한 화물을 싣는 경우가 많은 화물차의 경우 정기검사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금은 괜찮지만 며칠 후 발생할 수 있는 브레이크 고장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강화된 차량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사고가 나면 대형 흉기가 될 수밖에 없는 화물차에 대한 안전장치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물론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정기검사 비용을 자주 물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차 사고가 쉼 없이 터지는 상황에서 비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정기점검 제도 부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냈다고 한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비용 일부를 보조해서라도 화물차 안전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노출된 허술한 화물차 관련 제도도 말끔하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