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2:36 (수)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 연합뉴스
  • 승인 2017.11.0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치과의사협회 "65세 이상 노년층 경제적 부담 덜 수 있을 것"
▲ 틀니 치과 진료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더 저렴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10만~130만원 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금액의 30%인 약 33만~39만원을 내면 된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그동안 50%에 달하는 본인 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이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