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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 원종하
  • 승인 2017.10.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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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하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ㆍ금연교육연구소 소장ㆍ객원 논설위원

 최근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점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폭행이 암암리에 만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협소한지를 알게 해줬다. 학교폭력의 70% 이상이 초등학교 때 처음 일어나고, 같은 반 친구에게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모 교복 기업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초ㆍ중ㆍ고교생 총 1만 4천671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실태 조사에 의하면 31%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등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각한 결과는 초등학생과 같이 나이 어린 학년일 때 폭행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폭행의 종류는 욕설, 험담, 협박 등 언어폭력이 40.4%이고, 33.2%의 학생들은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주먹질, 도구 사용 등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학생도 있었다. 장소로는 교실과 체육관 등 교내가 51.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장소는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거나,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로는 같은 반 친구나 같은 학교 선배가 가장 많았고,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2.2% 학생들이 있다고 답했다. 도움을 구한 대상으로는 선생님 또는 학교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 32.2%, 친구 19.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은 그 이유 중 27.5%가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고, ‘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순서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31.7%의 학생들이 ‘가해 학생 엄벌’을, 29.9%는 ‘청소년법 개정 등 사회적 처벌 강화’를 선택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천200여 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다고 하니 하루 평균 5건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천700여 명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부터 특별교육 이수,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친구들끼리 몸을 한두 대 툭툭 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폭력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찌 갈등이 없고, 화목한 교우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폭력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현재 5년이 지난 학폭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다.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가해자나 피해자 측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벌이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폭력은 모두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이러한 트라우마는 성장을 해서라도 상처로 남아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감정적인 처벌보다는 교육적 접근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주요 원인을 학부모, 학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 구성원들이 내린 판단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듯하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지도하고 가르치는 학생들 간의 폭력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폭위의 구성과 지위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남도교육청 산하 각 지역 교육 지원청을 중심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최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치유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포용적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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