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원 의정활동 이군현 “제도적 보완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이군현(통영ㆍ고성) 의원이 23일 해경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민간부분으로의 이직 11명을 포함한 총 28명의 항공조종사가 이직했다.
해양경찰은 현재 항공기 23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고정익 35명, 회전익 73명 등 총 108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근무하고 있다.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1천800만 원에 달하는 자체 양성 조종사의 경우도 의무 복무 제도가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자체양성 조종사가 이직한 사례는 없지만 해경 조종사의 연간 비행시간이 100시간 내외임을 감안할 때 민항기 지원기준인 비행시간 500~700시간을 채울 경우 민간 부분으로의 이직은 시간문제”라면서 “조종사 유출이 심각한 공군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을 13~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해경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은 현재 항공기 23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고정익 35명, 회전익 73명 등 총 108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근무하고 있다.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1천800만 원에 달하는 자체 양성 조종사의 경우도 의무 복무 제도가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자체양성 조종사가 이직한 사례는 없지만 해경 조종사의 연간 비행시간이 100시간 내외임을 감안할 때 민항기 지원기준인 비행시간 500~700시간을 채울 경우 민간 부분으로의 이직은 시간문제”라면서 “조종사 유출이 심각한 공군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을 13~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해경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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