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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해야
상습음주운전,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해야
  • 김경진
  • 승인 2017.10.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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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지난해 야간청소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 2명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 한 명은 두 다리를 절단하고, 한 명은 왼쪽 다리를 잃었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들의 처벌은 고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알 수 있으며,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고, 한번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붙어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음번에도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을 감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음주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되고 있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방안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음주시동잠금장치’란?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운행을 막는 장치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를 말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가중처벌 받는 상습음주 운전대상자가 연간 4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ㆍ사고는 매년 증가되고 있기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하루빨리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대리측정 가능성과 설치에 따른 비용, 가족의 자동차 공동사용에 따른 불편 등 여러 이유로 의무화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만이라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 음주운전을 강제적으로라도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더 이상은 무고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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