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4년~2016년 수질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남도내 27개 폐수처리시설에서 총 63건의 방류수질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 27곳 중 23곳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시설은 거제 장승포하수처리장으로 총 7건을 위반했다. 이어 마산하수처리장 5건, 거제중앙하수처리장, 합천가야야로폐수처리장, 함양하수처리장이 각 4건, 창원북면하수처리장, 밀양하남하수처리장, 고성율대농공단지폐수처리장, 거제면하수처리장이 각 3건씩 위반했다.
방류수질을 위반한 민간처리시설은 양산 3곳, 함안 1곳 등 총 4곳으로 모두 6건을 위반했다.
위반 건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거제시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가 9건, 고성군 8건, 진주ㆍ양산ㆍ합천 6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항목은 대부분 T-P(총 인), T-N(총 질소), SS(부유물질)이었다.
가장 위반 정도가 심했던 곳은 진주하수처리장으로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방류수의 SS가 기준치(10㎎/ℓ)의 4~6배(41.2~61.4)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처리용량 부족으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창원북면하수처리장은 지난해 8월과 3월, 2015년 10월 모두 3차례 T-P와 T-N을 초과 방류했다.
적발된 곳은 모두 기준치를 3회 이상 초과한 곳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건당 30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창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민간시설과 공평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