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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폐수시설 법 위반 심각
도내 지자체 폐수시설 법 위반 심각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10.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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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3년간 27곳 63건 적발 장승포하수 7건 최다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12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4년~2016년 수질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남도내 27개 폐수처리시설에서 총 63건의 방류수질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 27곳 중 23곳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시설은 거제 장승포하수처리장으로 총 7건을 위반했다. 이어 마산하수처리장 5건, 거제중앙하수처리장, 합천가야야로폐수처리장, 함양하수처리장이 각 4건, 창원북면하수처리장, 밀양하남하수처리장, 고성율대농공단지폐수처리장, 거제면하수처리장이 각 3건씩 위반했다.

 방류수질을 위반한 민간처리시설은 양산 3곳, 함안 1곳 등 총 4곳으로 모두 6건을 위반했다.

 위반 건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거제시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가 9건, 고성군 8건, 진주ㆍ양산ㆍ합천 6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항목은 대부분 T-P(총 인), T-N(총 질소), SS(부유물질)이었다.

 가장 위반 정도가 심했던 곳은 진주하수처리장으로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방류수의 SS가 기준치(10㎎/ℓ)의 4~6배(41.2~61.4)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처리용량 부족으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창원북면하수처리장은 지난해 8월과 3월, 2015년 10월 모두 3차례 T-P와 T-N을 초과 방류했다.

 적발된 곳은 모두 기준치를 3회 이상 초과한 곳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건당 30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창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민간시설과 공평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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