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4:24 (수)
김해시의원 만취 난동 ‘폭행 있었다’ 주장
김해시의원 만취 난동 ‘폭행 있었다’ 주장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10.19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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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고소할 것” 의원 “실랑이만 했다”
 속보= 김해시의원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19일 자 4면 보도>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A씨(60)는 19일 “지난 18일 오전 1시께 김해시 내외동에서 B의원 차량에 탑승해 장유 방면으로 향하던 중 서김해IC 부근에서 만취한 B의원이 달리는 차량 문을 열려고 해 이를 제지했다. 풍유동 한 장례식장 앞 삼거리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 B의원이 갑자기 문을 열고 도로로 뛰쳐나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른 차선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급히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고 어떻게든 B의원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B의원이 욕설을 한 것은 물론 멱살을 잡혀 옷이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기야 B의원이 오른쪽 눈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해 안경이 날아갔다”며 “갑자기 트렁크 쪽으로 가더니 야구방망이를 찾기도 해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 기록이 있어 언제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뿐”이라며 “몸이 회복되는 대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 데다 처벌 의사가 없어 일단 두 사람을 귀가시켰다. A씨는 이날 사건 직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왼쪽 턱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B의원은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벌의사를 밝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선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식으로 피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B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부산에서 음주 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김해로 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B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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