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변경하라”
속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 선고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9월 15일 자 4면 보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9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임 군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6가지 공소사실은 임 군수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 함양군의원 국내ㆍ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했다는 내용이다.
다음 재판기일은 11월 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검찰은 조만간 공소장을 변경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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