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01 (수)
‘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선고 내달 연기
‘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선고 내달 연기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7.10.19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소사실 변경하라”
 속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 선고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9월 15일 자 4면 보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9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임 군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6가지 공소사실은 임 군수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 함양군의원 국내ㆍ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했다는 내용이다.

 다음 재판기일은 11월 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검찰은 조만간 공소장을 변경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