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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수산자원관리수면’ 5곳 지정
통영 ‘수산자원관리수면’ 5곳 지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0.1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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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권 연안바다목장 자원 보호ㆍ관리 조치 5년간 어업활동 제한
▲ 경남도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물고기 종자 방류사업 확대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 또는 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통영 비진권 해역에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 원을 들여 인공어초 546기를 설치하고 자연석 5천150㎥를 투하하는 등 모두 84㏊에 걸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마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됐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기존 면허ㆍ허가받은 어업 행위에 대해 체장 제한, 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규정이 강화되고 나머지 조업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치어 남획 등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ㆍ통발 어업 행위를 비롯해 오염 유발 행위, 수산자원 보존ㆍ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수산자원 조성시설과 연안바다목장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행위 등은 주요 금지행위다.

 어구 설치도 일정 기간 제한되고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에 서식하는 감성돔, 볼락, 전복, 해삼 등 수산자원은 법정 포획 기준보다 1∼5㎝ 큰 것을 잡아야 한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어패류 서식ㆍ산란장으로 조성된 소규모 바다목장과 연안 바다목장, 해중림 등 자원조성 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확대 지정해 보호ㆍ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에서는 관할 지자체와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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