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3 (금)
아내ㆍ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아내ㆍ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7.10.17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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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법원이 아내와 10살 의붓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받았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양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은 없었고, 모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와 목격자인 아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로 볼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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