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15 (토)
따뜻한 보훈실현 위한 보훈처 규제개혁
따뜻한 보훈실현 위한 보훈처 규제개혁
  • 정은화
  • 승인 2017.10.17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은화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국가보훈처 올해 규제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은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이 핵심이다.

 핵심과제로는 전체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78.2%가 차지하는 만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보훈 급여금 등이 지급취지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좌관리인 지정, 공공후견(비용)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및 안장 형태 개선을 통해 현재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에서 국가 귀책 및 개인 사유 등과 관계없이 시신이나 유골이 없어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실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 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 소득 산정 제외의 규제개선이 완료돼 보훈대상자의 불편이 해소됐다.

 앞서 말한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로운 생활 보장과 보훈가족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듬는 따뜻한 보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날까지 국가보훈처의 규제개선 노력은 쭉 이어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