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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화재 피하던 40대 추락사
김해 아파트 화재 피하던 40대 추락사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10.12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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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부실 소방시설 화 불러 경비 "갑자기 뛰어내려"
▲ 12일 새벽 김해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이를 피하려던 4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사진은 화재 당시 아파트 모습.

 김해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길을 피하려던 40대 여성이 베란다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부실한 소방 시설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오전 4시 57분께 김해시 외동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집 내부 80여㎡를 태우고 1천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48ㆍ여)가 난간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아파트 경비원은 "화재가 발생한 집을 보고 있는데 불이 붙은 여성이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집에서 홀로 잠을 자던 A씨가 갑자기 불이 난 것을 인지하고 베란다로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남편은 함양에 볼일을 보러 가 화재 당시 집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 가스레인지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실한 소방 시설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인 지난 1999년 관련법에는 16층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화재가 난 이 아파트 10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법은 그나마 지난 2005년 1월에서야 11층 이상 의무 설치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든 경량화 칸막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 3층 이상 베란다에 경량칸막이 설치를 강제화해 해당 아파트에는 경량화 칸막이가 있었다.

 김해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화는 물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프링클러만 있었더라도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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