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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매매 강요 고통 뿌리 뽑아야
지적장애인 성매매 강요 고통 뿌리 뽑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9.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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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이 최근 창원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양(17)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모 씨(19) 등 여성 2명을 꾀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에게는 하루 25만 원, 이씨에게는 하루 40만 원씩 할당액을 정해 두 사람이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경쟁까지 시키면서 두 사람에게 하루에 2∼3회씩, 모두 230회가량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절반가량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이런 일은 지난해 통영에서도 있었다. 10대 4명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오다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의 탈출로 사건 전모가 드러난 경우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성행위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한다.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강요행위가 비단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성매매 강요로 고통받는 청소년이 모르긴 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지극히 나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배경은 어른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져봤는지 반성해 보면 금방 알 일이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부당한 대우나 핍박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상이 정해져 있고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기적 상담만 한다면 성매매와 같은 부당한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다. 어른과 학교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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