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5 (금)
임ㆍ농ㆍ수산물 무단채취하지 맙시다
임ㆍ농ㆍ수산물 무단채취하지 맙시다
  • 이병영 제2사회부 부장
  • 승인 2017.09.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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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영 제2사회부 부장

 9월도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다. 여기다 가을철을 맞아 등산, 단풍놀이가 시작돼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들과 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장기적인 불경기 영향과 주 5일제 실시 이후 도시를 떠나 사람들이 야외로 몰리면서 잦은 말썽이 일고 있다. 산에서는 각종 버섯ㆍ도토리ㆍ산도라지ㆍ더덕 등을 무단채취하거나 밤밭에 들어가 밤을 주워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지금 농촌 지역은 대게 60대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나무밭 관리를 위해 가지치기, 잡초 베기와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한 해 동안의 수확을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의 산에서 송이, 능이, 영지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써 산림보호법 또는 절도죄에 해당돼 경찰 신세를 지게 된다.

 특히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 흡연, 출입금지위반을 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발각되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협력하면서,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관련법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ㆍ도토리ㆍ버섯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2천만 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전국에서 충북 보은ㆍ괴산군과 경북 상주시 등의 산골 주민한테만 제한적으로 야생버섯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 하질 말아야 된다. 또한 어촌지역에서도 불법 채취가 성행돼 문제다.

 대개 사람들이 바닷가의 갯벌은 주인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섬과 연안 지역의 바다는 국가나 개인소유 앞으로 돼 있다. 양식장을 비롯해 갯벌 지역을 그 지역의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바다로 모여 불법으로 바지락, 조개, 해삼, 낙지 등 어패류와 해산물을 무단채취해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들도 다를 불법이다.

 다를 남의 농ㆍ임ㆍ수산물을 무단채취해 낭패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밤이 먹고 싶으면 밤 농장의 주인을 찾아가 밤 줍는 일을 도와주면서 일손도 돕고 나면 인정 많은 시골 노인들이 먹을 양 만큼의 밤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또한 바다의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일손도 돕고 수산물도 얻어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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