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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학교, 층수 변경 아파트 감사 청구
통영 학교, 층수 변경 아파트 감사 청구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7.09.21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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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ㆍ학습환경 침해 시ㆍ도 건축 조례법 위반 분양 계약 취소도 요청
 속보= 통영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인근 학교와 협의 없이 층수를 올리는 설계 변경을 해 논란<15일 자 5면 보도>인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아파트 사업자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21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최근 인근 공동주택(1천257세대)에 대해 조망권 및 학습환경권 침해, 시와 경남도 건축조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 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요청도 시에 접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조망권, 학습환경권을 보장하고 해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회적 문제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담당 부서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문화재청은 아파트 부지 일대에 원문성 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원문성은 1682년 세워진 지역대표 성벽ㆍ관문이다.

 이에 1개 동을 줄여 12개 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처지에 놓인 해당 아파트 사업자는 학교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층고를 올리는 설계 변경을 해 학교 측이 거세게 반발 중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학부모 측도 해당 아파트 사업자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 학부모는 "현장 보존 조치에도 불구하고 1개 동(80세대)이 추진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문화재법과 교육환경개선법을 잇따라 위반했는데도 해당 사업을 몰아붙이는 사업자 측의 배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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