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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일시정지’ 의미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일시정지’ 의미는?
  • 박봉기
  • 승인 2017.09.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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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기 남해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새 정부의 국정 트렌드에 맞춰 경찰청은 국민 편의 위주의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 새로운 신도시나 복합도시를 건설하면 교통의 흐름이 중요해 도로와 주거지를 반듯하게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가 직선으로 조성되면 교차로가 자연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약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조그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도시에는 교차로가 약 120여 개 정도가 설치되는데 이곳의 교통을 통제ㆍ제어하기 위해 일일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신호기가 교통량이 많은 곳은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한적한 외곽지역이나 교통량이 적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은 오히려 신호기로 인해 통행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차로에도 주도로와 부도로가 있기 마련이라 특별히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곳은 지방경찰청장이 차량의 일시 정지가 필요한 교차로나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정지(STOP)’란 일지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차가 일시 정지해야 할 장소의 2~3m 이전지역의 노면에 ‘정지’라는 노면표지를 설치해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상을 운행함에 있어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사람이 다치는 치상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에 관한 특례 조항의 예외 단서 11개 항에 해당돼 ‘신호ㆍ지시위반’을 적용,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만일 교차로에 진입 시 일단정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지를 무시하고 진입해 사고를 야기해 가해 차량이나 피해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동영상을 증거로 구증해 처벌하는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면 일단정지 위반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교통사고조사는 차량의 구조역학이나 기본적인 수학인 운동량보존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을 적용해 구증하는데 이를 때는 노면 흔적, 충돌 부위, 사고 후 모습, 피해 사항 등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차로상에서 일단정지의 규제표지를 준수해 일단정지 후 좌ㆍ우측을 살피고 교차로 상을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경우가 높다. 이는 일단 정지한 운전자는 분명 전방과 좌ㆍ우의 상황을 살피고 진입하기 때문이다.

 현대화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을 위해 차량의 운행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처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상을 운행 중 ‘정지’라는 표지를 보면 일단 정지해 전후ㆍ좌우를 살피고 진행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사고당사자로서의 부담도 벗어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20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보행자 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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