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00 (금)
애견인 배려 문화 확산하자
애견인 배려 문화 확산하자
  • 김수빈
  • 승인 2017.09.1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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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빈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펫티켓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펫티켓이란 펫+에티켓이 합쳐진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기본 에티켓을 말하는 것이다. 반려견 인구 1천만 시대에 펫티켓을 지키지 못해 작고 큰 사건ㆍ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개 목줄을 묶어 다니라고 요구한 60대 남성을 견주가 엘리베이터에서 밀어 넘어뜨려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40대 부부가 산행을 하던 도중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대형견 4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출 시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 목줄만 채워져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동물보호법상으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견종에 따라 안전조치가 다른데 일반 애완견은 목줄을 채우면 되고 도사견(아메리칸핏볼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볼테리어 등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은 개)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경범죄처벌법상으로 위해동물관리 소홀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 과실치상,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견주가 형사입건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된다.

 반려견은 사람의 정서상이나 감정적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동물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잘못된 펫티켓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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