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개월 단속 3건 고발ㆍ16건 원상복구명령
양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3건은 고발 조치하고 16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단속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임야 불법형질변경, 과수원을 개 사육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행위 등 3건이다.
또 임야 내 비닐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구조물(샷시), 관리사 무단증축, 과수원 호화돌담 및 대문 설치 등 16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는 상시 순찰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현장 방문 시 울타리 가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확인이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최종 미확인된 6개소는 소유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다음 달 중 단속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중 적발된 건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 시까지 철저한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라며 “특히 계고 후 복구진행 등 행정사항 불이행 시 즉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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