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03 (토)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
  •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 승인 2017.09.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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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특히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달 초에도 경찰 인권 무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이 습득물 신고자를 절도 피의자로 몰고 간 사건이었다. 80대 남성은 지난달 말께 지갑을 습득해 청주시내 한 지구대로 가져갔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성에게 주어진 것은 포상이 아닌 피의자 조사였다. 지구대에서 이 남성을 절도혐의로 검거해 경찰서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 남성에게 죄가 있을 리가 만무했다. 경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남성을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물론 조서를 꾸미고 지장을 찍는 등 불쾌감을 느껴야만 했다.

 알고 보니 지구대 경찰이 실적을 쌓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현장 검거 실적이 성과지표에 크게 반영되자 이를 악용한 것이다. 통상 경찰은 습득물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보고를 한 뒤 주인을 찾아주면 된다. 하지만 습득한 사람에게 절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경찰서로 넘기면 조사결과가 어떻든 현장검거지수는 올라간다.

 실제로 한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선 경찰들이 말도 안 되는 검거를 해 올 때가 있다고 귀띔했다.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술자리에서 벌어진 경미한 말다툼을 쌍방폭행 혹은 주폭 혐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절도 등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가 원칙이지만 용의자 직접 검거를 위해 2~3일 후에 보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로 형사들의 업무가 가중돼 경찰력을 낭비하는 문제는 물론 시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상존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적법절차를 내세워 범인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정서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 줘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나타난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달라져야 하고 존중받는 경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찰은 경찰관 직무규칙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과 진정, 피해자 국가배상, 법률구조 안내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회복,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 멘토 위원회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그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인권 보호 활동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우리 경찰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인권 보호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쌓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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