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3 (금)
차정섭 함안군수 12년 구형
차정섭 함안군수 12년 구형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9.17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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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28일
▲ 차정섭 군수
 속보=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월 14일 자 5면 보도>

 차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3억 6천만 원을 구형했다.

 차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치 군수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람으로 인식돼 비참하고 참담하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면서 검찰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변호인 역시 “군수가 선거빚을 갚으려고 받은 돈 일부는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빌린 돈이며 불법 선거자금이 투입됐는지 군수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최후 변론했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선 이후 선거때 빌린 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군데서 받고 이모 함안상의 회장(71)으로부터 5천만 원,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모 씨(54)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6ㆍ4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 씨(58)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역 인사들로부터 2억 3천100여만 원을 받아 차 군수 선거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거나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 씨(45)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6천300만 원, 추징금 2억 3천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차 군수 빚을 대신 갚아준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는 징역 3년,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인 안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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