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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경남교육청
  • 승인 2017.09.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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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600여 명 대상…15, 22일
안전운행 독려·교통안전 지식 함양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5일과 22일, 경남도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공동 주관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한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5일과 22일, 경상남도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공동 주관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한다.

안전교육은 15일 양산시 문화예술회관에서 300여 명, 22일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00여 명으로 나눠 진행한다.

도로교통공단 황준승 교수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주요 사고 사례분석과 처리방법,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영자·운전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강의한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계속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도내 학교와 학원 차량 운영자·운전자의 안전요령 생활화,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운행 독려와 교통안전 지식 함양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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