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17 (금)
산 오르는데 웬 통행세를…
산 오르는데 웬 통행세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9.14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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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 관람료는 그대로 등산만 하는데도 돈 내야 보전금 대체 등 해결 필요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등산만 하는데 왜 통행세를 거두듯 징수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 10년이 넘도록 되풀이되고 있다.

 등산객들은 “절에 가지도, 문화재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주장한다. 굳이 돈을 받으려면 억울한 입산객이 없도록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란 목소리다.

 이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사찰 등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재 보호관리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밀양 표충사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만 입장료 3천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논쟁이 끊이질 않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근거는 문화재보호법 49조다.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이 규정을 토대로 국립공원에 소재한 해인사 등 사찰 25곳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 64곳에서 1인당 1천∼5천원씩 관람료를 징수한다.

 문제는 절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산에 오르는 일반 등산객한테도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란 명목으로 돈을 거두는 데 있다. 말이 관람료지 ‘통행료’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를 유지관리 하는 데 쓰인다”며 “사찰도 징수금액 일정액을 종단으로 보내 문화재 보수비로 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람료를 없애려면 문화재 유지관리에 드는 돈을 전액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논쟁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등산객이 관람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처럼 사찰 문화재에 관심 없는 경우 비슷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만이 높은 문화재 관람료는 당연히 폐지되는 게 마땅하고, 실제 문화재 관리에 드는 돈을 근거로 지원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사찰 관계자는 “관람료 문제에 접근하려면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 가치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 없이는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한 부산 범어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논쟁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 범어사의 문화재 관람료(1천원)를 폐지한 뒤 한해 3억 원의 문화재 보호관리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람료 폐지 뒤 시민들의 민원이 사라졌고, 사찰 방문객도 늘었다”고 말했다.

 장순천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경남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한 후, 문화재 보호관리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없다”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사찰과 협의, 보전금 보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언젠가는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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