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 1면 보도>
그러나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 요구, 지역 환경을 무시한 무리한 추진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 연내 지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김해시 한림면사무소에서 화포천이 위치한 한림면 주민, 토지소유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경부 측은 이번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사업 필요성, 하천 보전ㆍ관리 및 이용계획,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 인공구조물의 신ㆍ증축 제한 등 습지 구역 지정 후 주민들이 겪게 될 변화와 토지 보상 계획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포천 주변은 이미 하천법에 따라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습지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추가 제재 행위가 없을 것”이라며 “공시지가에 근거해 단계별로 적절한 보상도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은 달랐다. 환경부 측의 설명이 끝나고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반발이 잇따랐다.
주민 A씨는 “환경부는 화포천 하류 일대만 보호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류 곳곳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 음식물 처리장, 분리수거장 등 환경오염 시설이 즐비한데 이러한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고 습지보호지정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화포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보상계획안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지주 B씨는 “환경부가 지주들과 의논해 본 결과 큰 반대가 없었다고 브리핑했는데 토지를 소유한 나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화포천 일대는 10년 전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화포천 주변 농지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주 C씨는 “정부는 습지 지정을 핑계로 사유지를 헐값에 빼앗아가려 한다.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가 아니냐”며 “예산이 없으면 아예 추진을 하지마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급기야 더이상 공청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토지 소유자는 물론 김해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를 받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무조건 찬성이고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편입토지가 없는 마을 주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