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여행경비 제공
속보=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6월 1일 자 4면 보도>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여행경비 찬조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이 선거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군수인 저한테 있지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사태가 발생해 죄송하다”며 “세 번의 군수보궐선거로 상심한 군민들을 고려해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의회 국내ㆍ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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