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41 (토)
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 임시휴업하면 엄정 조치
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 임시휴업하면 엄정 조치
  • 경남교육청
  • 승인 2017.09.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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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등 18일 휴업예고
유아 보호위해 도우미 유치원 지정‧운영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 정부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불법 임시휴업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경남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 휴업 금지와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 유치원에서는 휴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휴업을 강행하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학부모 혼란과 불만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휴업을 하는 유치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이 휴업을 하면 하루 종일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지역별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자녀를 임시로 맡길 수 있는 도우미 유치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역별 도우미 유치원 현황과 이용방법은 오는 13일부터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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