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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도 보행 중 금연정책 고려해야
김해에도 보행 중 금연정책 고려해야
  • 원종하
  • 승인 2017.08.23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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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하 인제대 산업융합대학원 의료관광산업학과 주임교수ㆍ금연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서울시가 ‘보행 중 흡연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책 박람회에서 제기된 ‘보행 중 흡연금지’와 관련해 전문가와 자치구 실무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법제화 외에도 시민 문화조성 등 다각도에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흡연규제를 도입해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 이상인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실내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유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포함해 어린이집, 도서관, 게임업소 등이 지정돼 있고, 시ㆍ자치구 조례를 통해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주유소, 어린이 놀이터, 도시공원, 지하철 입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가로변 버스 정류장 등으로 지정돼 있다.

 물론 금연구역지정에 비해 흡연을 위한 흡연 부스는 상대적으로 적어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대부분의 실내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인 상태에서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도시에서는 흡연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법제화는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시설 설치는 금연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작정 흡연시설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나라별로 공공장소 흡연규제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대통령 명령이 발효돼 흡연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1만 페소(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이들을 담배 배달, 홍보 등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학교와 유스호스텔, 오락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10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가장 엄격하게 흡연규제를 하는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려 1천싱가포르달러(약 81만 원)가 부과된다. 이 규제는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난 2007년 세계최초로 도시 전체를 완전 한 금연 도시로 선포한 홍콩의 경우에는 흡연 시 과태료 5천홍콩달러(약 72만 원)가 부과된다. 호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에서 흡연을 규제 중인데 이웃의 항의에도 발코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울 경우 1회 1천100달러(약 92만 원), 2회부터는 최대 2천200달러(약 183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중국 역시 지난 2015년 6월부터 수도 베이징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조례가 실시돼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 일부 실외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위안(약 3만 4천원), 실내 흡연 허용 업주에게 1만 위안(약 17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2천~2만 엔 (약 2만~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18세 이하 아동과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을 할 시 100파운드 (약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을 기호식품으로 인식해 대체로 관대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앞의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세계적으로 흡연은 개인의 기본권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해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특히 걸어 다니면서 피우는 담배 연기는 개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건강한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노약자와 임신부, 어린아이들은 담배 연기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김해시에서도 경전철과 버스 승강장 주변 금연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지역에서 ‘보행 중 금연’ 정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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