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7 (금)
엉터리 발표 창녕 농가 피해
엉터리 발표 창녕 농가 피해
  • 김희덕 기자
  • 승인 2017.08.2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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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항의 시달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축산당국의 엉터리 발표에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은 멀쩡한 양계농가까지 피해를 입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경영 손실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할 사안인데 당국의 실수 한번에 창녕의 한 멀쩡한 농장이 거센 항의에 휩싸이고 출고된 멀쩡한 계란이 되돌아오는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전국 산란계 농가 3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며 경남에서는 창녕 농장 2곳과 합천의 한 농장 등 총 3곳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중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10곳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하면서 최초 발표를 번복했다.

 도내 부적합 농가로 지목된 곳 중 창녕의 농장 1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착오로 비펜트린 초과 검출 농가에 포함됐다가 정정됐다.

 애초 부적합 발표에 해당 농장은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등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일부 계란 도매상은 부산으로 유통된 계란을 수거해 반품하고 돌아가 버렸다. 해당 농장은 멀쩡한 계란이지만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측은 “부적합 발표가 나자 거래처 항의와 반품에 하루종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급박한 상황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여기려 해도 손해가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충제 계란 농가로 지목돼 너무 억울해 재검을 항의하는 과정에 시간을 너무 뺏겼고 그 사이 직원들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도내 산란계 농장 144곳의 계란을 대상으로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상 살충제 잔류 여부를 검사해 3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가 20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3곳은 지난 17일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0.01㎎/㎏)를 초과해 검출된 곳으로 창녕 A농장은 0.0253㎎/㎏, 합천 B농장은 0.018㎎/㎏, 진주 C농장은 0.025㎎/㎏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도는 부적합 농장에 보관 중인 계란과 이미 유통된 계란을 수거해 전량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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