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37 (금)
진기사 군항수역 내 전어 불법조업 대응
진기사 군항수역 내 전어 불법조업 대응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8.1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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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올해 본격적인 전어 성어기와 최근 북한의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군항수역 테러 침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전어 성어기를 맞아 해군 고속정용 고성능 탐조등을 활용 군항 입구에 침입 차단 로프를 설치하는 등 어선의 군항 내 침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해군의 전략기지인 진해 군항을 보호하고 군항수역 침범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선의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이 군항수역 내에 불법 침입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포획 어류는 전량 방류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5년내 두차례 이상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선몰수까지 당할 수 있어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군 관계자를 비롯 경남도, 창원시, 거제시 관계자와 창원해양경찰서, 진해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항수역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열었다.

진기사 작전참모 이기봉 중령은 “우리 군은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가운데 군항수역 내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어민들이 군항수역 내 불법 조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위반되는 범법행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군항수역 내 불법조업을 절대 시도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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