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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아시나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아시나요
  • 윤종기
  • 승인 2017.08.17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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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기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장 경감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5월 ‘세금을 돌려주려 한다’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환급형, 납치 가장 협박, 전환 대출, 절취형(방문형) 등 그 수법 또한 시대에 따라 지능화 대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뿐만 아니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는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개인정보 노출자가 시중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방문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신청을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비자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 노출자가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누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 해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관계 기관은 이 시스템을 널리 알려 보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 불식간에 불가항력적으로 상황이 전개돼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될 때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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