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23 (목)
불법개조 오토바이 소음 심각
불법개조 오토바이 소음 심각
  • 이장우
  • 승인 2017.08.16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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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경위
 요즘 무더운 날씨로 밤에 창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는 세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불법개조한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보통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한 운전자는 굉음으로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하지만 이 굉음이 타인에게는 일상생활의 소음 스트레스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면 분명 잘못된 방법이다.

 특히 도로에 접한 아파트에서는 불법개조한 오토바이의 굉음 때문에 소음 스트레스가 크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차와 마찬가지로 배기통인 순정머플러는 조용하지만 배기통 머플러를 튜닝하거나 소음기를 제거 또는 구멍을 낼 경우 배기소음이 엄청나게 크게 난다. 이때 소음은 폭죽을 터트리는 소리 만큼 커서 이로 인해 정신적ㆍ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한다.

 이러한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 제52조, 제81조 등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도로 차선 구분 없이 난폭운전을 하면 본인은 물론 이로 인해 인명을 빼앗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폭주족 오토바이처럼 난폭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6조를 위반해 공동위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한 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경찰에서도 불법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자의 습관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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