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인ㆍ허가권을 쥔 단체장의 막장 행정에 따른 민원 피해방지가 목적이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과 궤를 같이한다. 경남에는 몇 년 전 몽고간장 회장 갑질이 이슈였지만, 인ㆍ허가권을 가진 시장ㆍ군수 즉, 단체장의 갑질도 논란을 넘어 막장 수준이다. 단체장들의 일탈은 괘씸죄가 다수여서 밉보이면 당하는 만큼 소송 승소에도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 되레 고개를 숙이는 게 다반사다.
대표적 사례는 상업용지를 판 A 시가 상업시설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불허로 인한 소송 승소에도 피해보상은커녕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성품을 전달한 경우다. 또 건축허가를 질질 끈 모 단체장은 소송에 패해도 막무가내였다. 또 3년간이나 아파트신축허가를 불허하거나 의령군이 의료법인재단에 재산을 압류하면서까지 운영비를 요구하는 등 경우다.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토대로 재발 방지 및 제도개선책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지만 단체장의 권한 남용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 부하직원들의 인격은 안중에 없는 사역행위도 논란이다. 근무평점을 빌미로 좌지우지하려는 경향도 잦아 공직을 사익에 우선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격리돼야 한다.
중앙부처 군림에 짓밟힌 흉내라도 내듯 도내 시군과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계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도 논란이다. 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탓인지, 경남도청 안팎에서도 몇몇 부서들이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업체 계약까지 관여할 정도다. 직을 이용한 파렴치한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경남도와 협업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이지 산하기관이 아니다”며 “예산과 정책을 (본청이)결정해야 할 때도 있지만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갑질 관행이 지나치면 적폐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갑질’이란 한쪽이 일방적인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척결돼야 할 병폐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정부가 쇄신작업에 나선다지만,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의 갑질은 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온전히 자신들의 권력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행위는 1차로 척결돼야 할 적폐라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단체장이 휘두르는 인ㆍ허가권은 민(民)이 자신들의 권력을 빌려준 것인데도 권력이 개인소장품이듯 민(民)을 상대로 휘두르는 것은 적폐 대상이란 지적에도 ‘부당한 민원이어서 인ㆍ허가권으로 충고한 정도다’라는 인식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민의 권한을 단체장의 일탈을 제한하는 장치마련과 함께 단체장이 소송에 패한 경우는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업체에 자동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등 법적 금전적 처벌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횡포를 당하고도 또 다른 행정처분과 슈퍼 갑질을 우려, 입을 다무는 바람에 깨닫지 못하고 계속되는 일탈 방지를 위한 장치다.
또 일정 규모ㆍ금액 이상의 인ㆍ허가에 대해 비공개할 주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진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과 개방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갑과 을의 권력 격차도 줄여야 한다. 세계적 신경 심리학자이자 이안 로버트슨은 “권력을 가진 자아는 언제든지 ‘사나운 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길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민들은 단체장이 권력과 아부에 취한 경우, 처신은 적폐 대상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생에 앞선 인ㆍ허가권 갑(甲)질은 단체장의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어 내년 지방선거 때 한 표를 행사, ‘무덤’으로 직행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