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54 (금)
층간소음 이웃 배려로 줄여야
층간소음 이웃 배려로 줄여야
  • 이장우
  • 승인 2017.08.08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장우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경위
 ‘층간소음으로 이웃 살해’라는 기사를 읽었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통 이 같은 분쟁은 아파트 위층 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에 아래층 주민들이 소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아파트 층간 소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연락해서 소음측정이 이뤄지고 소음의 정도를 판별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층간 소음 문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 당사자 간에 최대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 물론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해 관리주에게 하자 담보 책임 또는 하자 수리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가 아닌 위층 거주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웃 주민에게 통상의 한도를 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 또 위층 거주자로 인한 소음이 보통 사람이 참아내지 못할 정도의 경우 손해배상과 소음방지 대책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통상의 한도를 넘는 소음임을 입증해야 하는 등 오랜 시간과 금전이 소요되기도 한다. 층간소음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나 중재 등 제삼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당사자 이웃 간 갈등으로 직접 대면할 경우 이웃 간 고성이 오고 가는 것은 물론 상호 폭행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자칫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장난, 어른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층간 소음으로 이웃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타인의 입장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