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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데이트 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7.31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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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ㆍ진주 위협 체포 도내 작년 422명 입건 경남경찰청, 특별팀 꾸려 전문가 “처벌 수위 높여야”
 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지역도 지난해 422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됐고 이 사건으로 5명이 목숨을 잃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배우자나 연인간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경미한 처벌 수준 등이 범죄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6)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A(38ㆍ회사원)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수년째 교제 중인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김해시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 내려치고 흉기로 오른쪽 어깨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지난 4월에는 진주에서 전 여자친구 원룸에 침입, 여자친구를 8시간 동안 감금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육군 간부가 긴급체포된 바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천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이는 지난 2015년 7천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 52명은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같은해 422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됐고 이 사건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꾸려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배우자나 연인 간 폭력에 대해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경미한 처벌 수준 등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우리사회는 배우자나 연인 간 폭력에 대해 관대해 거의 처벌하지 않고 처벌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며 “사실상 사회가 폭력을 일부 허용ㆍ방관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 처벌이 된다고 해도 집행유예 몇 개월이 나오거나 벌금이 나오는 정도”라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지 않으면 데이트 폭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찬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공동체ㆍ집단 교육은 강조하는 반면 개인 권리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편이라 완력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독립된 인격체임을 존중하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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