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17 (목)
환자 죽자 바다 버린 인술 ‘충격’
환자 죽자 바다 버린 인술 ‘충격’
  • 한상균ㆍ하성우
  • 승인 2017.07.3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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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과다 투여 조무사도 투약 수사 거제 의원 원장 구속
 거제 한 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원장이 구속됐다.

 동네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해도 적발이 어려운 현행 프로포폴 관리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이를 막기 위해 내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ㆍ사체유기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모 의원 원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내원한 단골 환자 B(41ㆍ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B씨는 심정지로 숨지자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려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던졌다.

 A씨는 평소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던 B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우울증 약과 B씨 손목시계를 놔뒀다.

 B씨는 최근 2개월간 해당 병원을 20여 차례 방문, 하루에 50∼100㏄까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ㆍ대장 내시경 등에는 보통 프로포폴 1∼10㏄가량이 사용되며 하루 적정 투여량은 12㏄이다.

 B씨는 우선 10㏄가량 맞은 뒤 잠에서 깨면 다시 맞는 식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장 A씨는 피해자 진료기록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 보건소는 올 7월 해당 병원에 프로포폴 사용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과다 투약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현행 프로포폴 관리체계는 각 지역 보건소가 1년에 2차례 개별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들여와 쓴 양과 남아있는 양을 비교하는 식이다.

 해경은 시신을 바다에 버린 당일 주민 신고로 B씨 시신을 발견한 이후 수사에 착수,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다.

 그 사이 A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 등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채무가 많아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봐 겁이 나서 시신을 자살로 위장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C(42ㆍ여)씨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중이다.

 거제경찰서는 C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남편이 “아내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C씨의 불법 투여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프로포폴 등 6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건수는 총 3천678만 건으로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2천357만 건이 동네병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내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프로포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ㆍ의원 등은 3일 이내에 취급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해 제조부터 사용까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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