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23 (수)
법원, 블랙리스트 인정
법원, 블랙리스트 인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7.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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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석방 김종덕 2년 선고
 법원이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다.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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